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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15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합적ㆍ자율적 수행가능성 및 주민의 편익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또는 사무 위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23
위원회 회부2024.08.26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1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합적ㆍ자율적 수행가능성 및 주민의 편익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또는 사무 위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ㆍ개정 등 중요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제도는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근거를 둠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다양한 광역 협력 수요 대응을 위한 기존 협력사업(MOU)은 구속력이 낮아 미이행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협약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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