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의 교육을 위한 제반 사항이 정해져 있음. 이에 따라 제18조에서는 학생의 징계의 원칙과 방식을 정하고 있음. 현재 교육에 있어서 징계 절차 외에도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권한이 교원에게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제18조제1항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05 발의
발의2022.09.05
무슨 법안인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의 교육을 위한 제반 사항이 정해져 있음. 이에 따라 제18조에서는 학생의 징계의 원칙과 방식을 정하고 있음. 현재 교육에 있어서 징계 절차 외에도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권한이 교원에게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제18조제1항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이미 밝히고 있는 바 징계와 ‘지도’의 개념을 분리ㆍ확장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교육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에 제18조를 “학생의 징계 및 지도”로 개정하고 학교와 교원의 ‘지도’에 대한 권한을 징계와 구분하여 교육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096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15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 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 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생 략)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28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 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 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 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 설>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09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를 "징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의4의 제목 중 "인권보장"을 "인권보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28조의 제목 중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생들"을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지도ㆍ감독"을 "지도ㆍ감독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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