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97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미공제금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표발의 박수민 국민의힘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28
위원회 회부2024.10.29
위원회 상정2024.11.1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미공제금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 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예외에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4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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