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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8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 기조에 따라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14.9% 줄었고, 특히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 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 5000억원 으로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며 재정 건정성 악화는 물론 R▒D…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29
위원회 회부2025.07.30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 기조에 따라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14.9% 줄었고, 특히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 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 5000억원 으로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며 재정 건정성 악화는 물론 R▒D 투자, 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원상복구해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고조세를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5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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