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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우한폐렴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막대한 피해를 본 지역의 경우 지자체 중심의 방역 및 의료체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1 발의
발의2020.06.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우한폐렴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막대한 피해를 본 지역의 경우 지자체 중심의 방역 및 의료체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과 영세 기업의 피해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하여 이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61조). 다.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영업안정자금 지원 및 그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을 받도록 함(안 제66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98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4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의2. (생 략)
1.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재난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난백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과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과 재난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견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재난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난백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69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의3 중 "장애인 등"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로 한다. 제66조의9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제7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60조"를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과 제60조"로, "수습상황"을 "수습상황과 재난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견"으로 한다. 1의2.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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