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주로 신체적 취약 계층만 정의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취약계층”의 피해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며,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백서 작성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21 발의
발의2020.07.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주로 신체적 취약 계층만 정의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취약계층”의 피해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며,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백서 작성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예방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개선입법이 시급함.
이에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확대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를 관리하여 각종 재난관리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백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취약한 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확대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9호의3).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정보에 안전취약계층 관련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를 추가함(안 제66조의9제1항 제1호의2 신설).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안 제70조제1항 제1호의2 신설).
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백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재난백서 기록사항에 재난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의견을 추가함(안 제7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98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4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의2. (생 략)
1.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재난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난백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과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과 재난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견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재난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난백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69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의3 중 "장애인 등"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로 한다.
제66조의9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제7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60조"를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과 제60조"로, "수습상황"을 "수습상황과 재난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견"으로 한다.
1의2.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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