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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9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7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들을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한 뒤 3km 떨어진 곳에서 붙잡힌 굴착기 기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함.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28 발의
발의2022.07.28

무슨 법안인가

2022년 7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들을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한 뒤 3km 떨어진 곳에서 붙잡힌 굴착기 기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함. 현행법상 이른바 ‘민식이법’ 규정(제5조의13)과 ‘도주치사죄’ 규정(제5조의3제1항)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차량의 종류를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의 종류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 열거되어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기계’ 중 하나인 ‘굴착기’의 운전자는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입법미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지정 및 관리)제3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30km 이내의 속도제한 등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주체를 이미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른바 ‘민식이법’ 규정(제5조의13)과 ‘도주치사죄’ 규정(제5조의3제1항)에서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차량의 종류도 이를 준용하여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확대ㆍ변경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탈 것이라도 스쿨존에서 인사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엄중히 받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1항 및 제5조의1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04호) · 시행 2022-12-27 · 바뀐 줄 3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 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 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 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 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 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104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5조의11제1항 중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을 "자동차등을"로 한다. 제5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자동차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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