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27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부동산 매입 시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고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또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8.23 발의
발의2012.08.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부동산 매입 시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고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또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변경된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의 상충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 수립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도 이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의 장 및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43조제5항 단서 삭제).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3조제6항).
다.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봄(안 제43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2 (법률 제11651호) · 시행 2013-09-23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⑤ (생 략)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제외한다) 등을 면제한다.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력 고용)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ㆍ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 소유 종전부동산의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장 및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3(혁신도시 산ㆍ학ㆍ연유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혁신도시 산ㆍ학ㆍ연유치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지원2.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 간 협력 증진3.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4. 그 밖에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651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제외한다) 등을 면제한다.
제26조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력 고용)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43조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지원
2.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 간 협력 증진
3.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4. 그 밖에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국토해양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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