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12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10개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전국에 균형 배분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강후 새누리당 · 공동 20명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8.13 발의
발의2012.08.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10개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전국에 균형 배분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특히 혁신도시는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업체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하여야 하나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건설에 치중한 결과 그 효과가 단기 일회성에 그칠 우려가 있음.
이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신규직원 충원시 지역학교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공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지분율)을 60% 이상으로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2 (법률 제11651호) · 시행 2013-09-23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⑤ (생 략)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제외한다) 등을 면제한다.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력 고용)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ㆍ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 소유 종전부동산의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장 및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3(혁신도시 산ㆍ학ㆍ연유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혁신도시 산ㆍ학ㆍ연유치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지원2.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 간 협력 증진3.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4. 그 밖에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651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제외한다) 등을 면제한다.
제26조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력 고용)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43조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지원
2.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 간 협력 증진
3.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4. 그 밖에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국토해양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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