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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예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인?허가 등 의제 시 해당 인ㆍ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국토해양위원장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2 공포
위원회 상정2012.11.15
위원회 의결2012.11.15
법사위 회부2012.11.15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발의2013.02.25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08
공포2013.03.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예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인?허가 등 의제 시 해당 인ㆍ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허가 등 의제 시 해당 인ㆍ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도 학교부지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를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 소유 종전부동산의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입공공기관 등이 매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43조제5항 단서 삭제). 마. 시ㆍ도지사가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3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2 (법률 제11651호) · 시행 2013-09-23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⑤ (생 략)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제외한다) 등을 면제한다.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력 고용)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ㆍ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 소유 종전부동산의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장 및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3(혁신도시 산ㆍ학ㆍ연유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혁신도시 산ㆍ학ㆍ연유치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지원2.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 간 협력 증진3.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4. 그 밖에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651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제외한다) 등을 면제한다. 제26조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력 고용)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43조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지원 2.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 간 협력 증진 3.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4. 그 밖에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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