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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406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9 발의
발의2016.11.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2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69호) · 시행 2019-02-22 · 바뀐 줄 20 / 2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생 략)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 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 (웹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사이트 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 웹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2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유효기간, 수수료 부과 및 그 밖에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유효기간, 수수료 부과 및 그 밖에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4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제32조의4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제32조의2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2조의2에 따라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의5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의 장은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2조의5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의 장은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369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종전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제30조의8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내용 및 방법에 관한"을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인터넷"을 "정보통신망"으로, "웹사이트"를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중 "웹접근성"을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웹사이트"를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웹접근성"을 각각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으로 한다. 제32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5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웹접근성"을 각각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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