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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89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 또는 행위제한 신설 이후 그 관리·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폐지·신설된…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발의2017.08.31
위원회 회부2017.09.01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 또는 행위제한 신설 이후 그 관리·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폐지·신설된 지역·지구 현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설된 지역·지구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조정·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며,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지구등의 범위에 관한 별표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신설된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조정·폐지, 존속기한 설정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나. 사업지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지구 지정·변경·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업지구의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다.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제공 항목에 행정구역별 지역·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추가함(안 제12조제2항제1호). 마. 국토교통부장관의 제도개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현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사.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폐지되거나 행위제한이 없는 지역·지구등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에 관한 별표의 규정을 정비함(별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24호) · 시행 2018-06-27 · 바뀐 줄 15 / 3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였거나 신설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역ㆍ지구등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폐지ㆍ조정,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1. 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신 설>
3.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 (생 략)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행정구역별 지역ㆍ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①·② (생 략)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 방안, 지역ㆍ지구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ㆍ평가의 주기ㆍ방법ㆍ절차, 이행 촉구의 절차 및 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점검ㆍ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3.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에 관한 점검ㆍ평가
<신 설>
4.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기초조사의 방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24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지역·지구등을 신설하였거나 신설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역·지구등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폐지·조정, 존속기한·재검토기한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지구등"을 "지역·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지구 지정·변경·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변경을"을 "변경 및 해제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거나 지역·지구등에서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내용"을 "내용(행정구역별 지역·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평가의 주기·방법·절차, 이행 촉구의 절차 및 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점검·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에 관한 점검·평가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2.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초조사의 방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697651" alt="img326976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697652" alt="img326976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697653" alt="img326976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697654" alt="img326976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697655" alt="img326976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697656" alt="img326976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697657" alt="img326976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697658" alt="img326976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697659" alt="img32697659" > [별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연번│근거 법률 │지역·지구등의 명칭 ┃ ┠──┼─────────────────────┼───────────────┨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 ┃ ┃ │특별법」 제32조 │ ┃ ┠──┼─────────────────────┼───────────────┨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 ┃ ┃ │특별법」 제40조 │ ┃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 ┃ │제8조 │ ┃ ┠──┼─────────────────────┼───────────────┨ ┃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간척지활용사업구역 ┃ ┃ │법률」 제8조 │ ┃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 ┃ │특별조치법」 제3조 │ ┃ ┠──┼─────────────────────┼───────────────┨ ┃6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착공 제한지역 ┃ ┠──┼─────────────────────┼───────────────┨ ┃7 │「건축법」 제60조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 ┃ ┠──┼─────────────────────┼───────────────┨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경제자유구역 ┃ ┃ │특별법」 제4조 │ ┃ ┠──┼─────────────────────┼───────────────┨ ┃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 ┃ │제10조제1항제1호 │ ┃ ┠──┼─────────────────────┼───────────────┨ ┃1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 ┃ │제10조제1항제2호 │ ┃ ┠──┼─────────────────────┼───────────────┨ ┃11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 ┠──┼─────────────────────┼───────────────┨ ┃1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 ┃ ┠──┼─────────────────────┼───────────────┨ ┃1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 ┃ ┠──┼─────────────────────┼───────────────┨ ┃1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소음대책지역 ┃ ┃ │관한 법률」 제5조 │ ┃ ┠──┼─────────────────────┼───────────────┨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제1종 구역 ┃ ┃ │관한 법률」 제5조 │ ┃ ┠──┼─────────────────────┼───────────────┨ ┃1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제2종 구역 ┃ ┃ │관한 법률」 제5조 │ ┃ ┠──┼─────────────────────┼───────────────┨ ┃1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제3종 구역 ┃ ┃ │관한 법률」 제5조 │ ┃ ┠──┼─────────────────────┼───────────────┨ ┃18 │「공항시설법」 제2조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 ┠──┼─────────────────────┼───────────────┨ ┃19 │「공항시설법」 제2조 │장애물 제한표면 ┃ ┠──┼─────────────────────┼───────────────┨ ┃20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 ┃ ┠──┼─────────────────────┼───────────────┨ ┃21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단지 ┃ ┠──┼─────────────────────┼───────────────┨ ┃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 ┃ ┠──┼─────────────────────┼───────────────┨ ┃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 ┃ ┃ │제8조제1항제1호 │ ┃ ┠──┼─────────────────────┼───────────────┨ ┃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 ┃ │제8조제1항제2호 │ ┃ ┠──┼─────────────────────┼───────────────┨ ┃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6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 ┃ │제2조제7호 │ ┃ ┠──┼─────────────────────┼───────────────┨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 │ ┃ ┠──┼─────────────────────┼───────────────┨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거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 ┃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업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 ┃ ┠──┼─────────────────────┼───────────────┨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업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 ┃ ┠──┼─────────────────────┼───────────────┨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지지역 ┃ ┃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 ┃ ┠──┼─────────────────────┼───────────────┨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리지역 ┃ ┃ │제36조제1항제2호 │ ┃ ┠──┼─────────────────────┼───────────────┨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관리지역 ┃ ┃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 ┃ ┠──┼─────────────────────┼───────────────┨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산관리지역 ┃ ┃ │제36조제1항제2호나목 │ ┃ ┠──┼─────────────────────┼───────────────┨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관리지역 ┃ ┃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 ┃ ┠──┼─────────────────────┼───────────────┨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림지역 ┃ ┃ │제36조제1항제3호 │ ┃ ┠──┼─────────────────────┼───────────────┨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 ┃ ┃ │제36조제1항제4호 │ ┃ ┠──┼─────────────────────┼───────────────┨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지구 ┃ ┃ │제37조제1항제1호 │ ┃ ┠──┼─────────────────────┼───────────────┨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도지구 ┃ ┃ │제37조제1항제2호 │ ┃ ┠──┼─────────────────────┼───────────────┨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화지구 ┃ ┃ │제37조제1항제3호 │ ┃ ┠──┼─────────────────────┼───────────────┨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재지구 ┃ ┃ │제37조제1항제4호 │ ┃ ┠──┼─────────────────────┼───────────────┨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호지구 ┃ ┃ │제37조제1항제5호 │ ┃ ┠──┼─────────────────────┼───────────────┨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취락지구 ┃ ┃ │제37조제1항제6호 │ ┃ ┠──┼─────────────────────┼───────────────┨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진흥지구 ┃ ┃ │제37조제1항제7호 │ ┃ ┠──┼─────────────────────┼───────────────┨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용도제한지구 ┃ ┃ │제37조제1항제8호 │ ┃ ┠──┼─────────────────────┼───────────────┨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복합용도지구 ┃ ┃ │제37조제1항제9호 │ ┃ ┠──┼─────────────────────┼───────────────┨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자연공원구역 ┃ ┃ │제38조의2 │ ┃ ┠──┼─────────────────────┼───────────────┨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가화조정구역 ┃ ┃ │제39조 │ ┃ ┠──┼─────────────────────┼───────────────┨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 ┃ ┃ │제40조 │ ┃ ┠──┼─────────────────────┼───────────────┨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지규제최소구역 ┃ ┃ │제40조의2 │ ┃ ┠──┼─────────────────────┼───────────────┨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50조 │ ┃ ┠──┼─────────────────────┼───────────────┨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 ┃ ┃ │제58조 │ ┃ ┠──┼─────────────────────┼───────────────┨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 │제63조 │ ┃ ┠──┼─────────────────────┼───────────────┨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 │및 제5조 │보호구역 ┃ ┠──┼─────────────────────┼───────────────┨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통제보호구역 ┃ ┃ │및 제5조 │ ┃ ┠──┼─────────────────────┼───────────────┨ ┃5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제한보호구역 ┃ ┃ │및 제5조 │ ┃ ┠──┼─────────────────────┼───────────────┨ ┃5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비행안전구역 ┃ ┃ │및 제6조 │ ┃ ┠──┼─────────────────────┼───────────────┨ ┃5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비행안전 제1구역 ┃ ┃ │및 제6조 │ ┃ ┠──┼─────────────────────┼───────────────┨ ┃5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비행안전 제2구역 ┃ ┃ │및 제6조 │ ┃ ┠──┼─────────────────────┼───────────────┨ ┃6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비행안전 제3구역 ┃ ┃ │및 제6조 │ ┃ ┠──┼─────────────────────┼───────────────┨ ┃6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비행안전 제4구역 ┃ ┃ │및 제6조 │ ┃ ┠──┼─────────────────────┼───────────────┨ ┃6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비행안전 제5구역 ┃ ┃ │및 제6조 │ ┃ ┠──┼─────────────────────┼───────────────┨ ┃6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비행안전 제6구역 ┃ ┃ │및 제6조 │ ┃ ┠──┼─────────────────────┼───────────────┨ ┃6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대공방어협조구역 ┃ ┃ │및 제7조 │ ┃ ┠──┼─────────────────────┼───────────────┨ ┃6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 ┃ │법률」 제4조 │ ┃ ┠──┼─────────────────────┼───────────────┨ ┃6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법률」 제15조 │ ┃ ┠──┼─────────────────────┼───────────────┨ ┃6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16조 │ ┃ ┠──┼─────────────────────┼───────────────┨ ┃6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20조 │ ┃ ┠──┼─────────────────────┼───────────────┨ ┃6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 ┠──┼─────────────────────┼───────────────┨ ┃7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7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수변구역 ┃ ┃ │관한 법률」 제4조 │ ┃ ┠──┼─────────────────────┼───────────────┨ ┃7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관한 법률」 제15조 │ ┃ ┠──┼─────────────────────┼───────────────┨ ┃7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관한 법률」 제16조 │ ┃ ┠──┼─────────────────────┼───────────────┨ ┃7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관한 법률」 제21조 │ ┃ ┠──┼─────────────────────┼───────────────┨ ┃75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정비구역 ┃ ┃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 ┃ ┠──┼─────────────────────┼───────────────┨ ┃76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 ┠──┼─────────────────────┼───────────────┨ ┃77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 ┠──┼─────────────────────┼───────────────┨ ┃78 │「농어촌정비법」 제94조 및 제9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 ┠──┼─────────────────────┼───────────────┨ ┃79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구역 ┃ ┠──┼─────────────────────┼───────────────┨ ┃8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 ┃ │관한 특별법」 제7조 │활용구역 ┃ ┠──┼─────────────────────┼───────────────┨ ┃81 │「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 ┠──┼─────────────────────┼───────────────┨ ┃82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 ┠──┼─────────────────────┼───────────────┨ ┃83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 ┠──┼─────────────────────┼───────────────┨ ┃84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 ┠──┼─────────────────────┼───────────────┨ ┃85 │「도로법」 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 ┠──┼─────────────────────┼───────────────┨ ┃86 │「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 ┃ ┠──┼─────────────────────┼───────────────┨ ┃87 │「도로법」 제45조 │도로보전입체구역 ┃ ┠──┼─────────────────────┼───────────────┨ ┃88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 ┠──┼─────────────────────┼───────────────┨ ┃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 ┃ ┠──┼─────────────────────┼───────────────┨ ┃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 ┃ │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및 ┃ ┃ │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 ┠──┼─────────────────────┼───────────────┨ ┃9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 ┃ ┠──┼─────────────────────┼───────────────┨ ┃9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 │관한 특별법」 제6조 │ ┃ ┠──┼─────────────────────┼───────────────┨ ┃9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정도서 ┃ ┃ │특별법」 제4조 │ ┃ ┠──┼─────────────────────┼───────────────┨ ┃9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 ┃ ┃ │제7조 │ ┃ ┠──┼─────────────────────┼───────────────┨ ┃9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마리나항만구역 ┃ ┃ │법률」 제10조 │ ┃ ┠──┼─────────────────────┼───────────────┨ ┃9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1호 │ ┃ ┠──┼─────────────────────┼───────────────┨ ┃9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2호 │ ┃ ┠──┼─────────────────────┼───────────────┨ ┃9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가능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3호 │ ┃ ┠──┼─────────────────────┼───────────────┨ ┃9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문화산업단지 ┃ ┠──┼─────────────────────┼───────────────┨ ┃100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지정문화재 ┃ ┠──┼─────────────────────┼───────────────┨ ┃10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 ┃102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4조 │보호구역 ┃ ┠──┼─────────────────────┼───────────────┨ ┃103 │「문화재보호법」 제32조 및 제74조 │가지정문화재 ┃ ┠──┼─────────────────────┼───────────────┨ ┃104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등록문화재 ┃ ┠──┼─────────────────────┼───────────────┨ ┃10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반물류단지 ┃ ┃ │제22조 │ ┃ ┠──┼─────────────────────┼───────────────┨ ┃10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 ┠──┼─────────────────────┼───────────────┨ ┃10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 ┃10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지역 ┃ ┃ │제6조제2항 │ ┃ ┠──┼─────────────────────┼───────────────┨ ┃10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핵심구역 ┃ ┃ │제6조제2항제1호 │ ┃ ┠──┼─────────────────────┼───────────────┨ ┃11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완충구역 ┃ ┃ │제6조제2항제2호 │ ┃ ┠──┼─────────────────────┼───────────────┨ ┃111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 ┠──┼─────────────────────┼───────────────┨ ┃1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휴양림 ┃ ┠──┼─────────────────────┼───────────────┨ ┃113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 ┃ ┠──┼─────────────────────┼───────────────┨ ┃1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종림등 ┃ ┃ │제19조 │ ┃ ┠──┼─────────────────────┼───────────────┨ ┃1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험림 ┃ ┃ │제47조 │ ┃ ┠──┼─────────────────────┼───────────────┨ ┃11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단지 ┃ ┃ │제2조제1호 │ ┃ ┠──┼─────────────────────┼───────────────┨ ┃1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 ┠──┼─────────────────────┼───────────────┨ ┃1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1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첨단산업단지 ┃ ┃ │제7조의2 │ ┃ ┠──┼─────────────────────┼───────────────┨ ┃1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 ┠──┼─────────────────────┼───────────────┨ ┃1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준산업단지 ┃ ┃ │제8조의3 │ ┃ ┠──┼─────────────────────┼───────────────┨ ┃1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지역 ┃ ┠──┼─────────────────────┼───────────────┨ ┃1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입지 유도지구 ┃ ┃ │제40조의2 │ ┃ ┠──┼─────────────────────┼───────────────┨ ┃1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공공시설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녹지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복합구역 ┃ ┃ │률」 제33조 │ ┃ ┠──┼─────────────────────┼───────────────┨ ┃1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산업시설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시설구역 ┃ ┃ │법률」 제33조 │ ┃ ┠──┼─────────────────────┼───────────────┨ ┃129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 ┠──┼─────────────────────┼───────────────┨ ┃130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임업용산지 ┃ ┠──┼─────────────────────┼───────────────┨ ┃13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익용산지 ┃ ┠──┼─────────────────────┼───────────────┨ ┃132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 ┃133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 ┠──┼─────────────────────┼───────────────┨ ┃13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새만금사업지역 ┃ ┃ │특별법」 제2조제1호 │ ┃ ┠──┼─────────────────────┼───────────────┨ ┃135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 ┠──┼─────────────────────┼───────────────┨ ┃136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 예정지 ┃ ┠──┼─────────────────────┼───────────────┨ ┃13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 ┠──┼─────────────────────┼───────────────┨ ┃13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 ┠──┼─────────────────────┼───────────────┨ ┃13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 ┠──┼─────────────────────┼───────────────┨ ┃140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 ┃14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수목원조성예정지 ┃ ┃ │법률」 제6조의2 │ ┃ ┠──┼─────────────────────┼───────────────┨ ┃14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 ┃ │법률」 제19조 │ ┃ ┠──┼─────────────────────┼───────────────┨ ┃14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 ┠──┼─────────────────────┼───────────────┨ ┃144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 ┠──┼─────────────────────┼───────────────┨ ┃145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 ┠──┼─────────────────────┼───────────────┨ ┃146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 ┠──┼─────────────────────┼───────────────┨ ┃1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예정지역 ┃ ┃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 ┃ ┃ │위한 특별법」 제11조 │ ┃ ┠──┼─────────────────────┼───────────────┨ ┃14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 │제27조 │ ┃ ┠──┼─────────────────────┼───────────────┨ ┃14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구역 ┃ ┃ │제33조 │ ┃ ┠──┼─────────────────────┼───────────────┨ ┃150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 ┠──┼─────────────────────┼───────────────┨ ┃15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9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 ┠──┼─────────────────────┼───────────────┨ ┃15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해양박람회특구 ┃ ┃ │관한 특별법」 제15조 │ ┃ ┠──┼─────────────────────┼───────────────┨ ┃15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개발구역 ┃ ┃ │제4조제1항 │ ┃ ┠──┼─────────────────────┼───────────────┨ ┃15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 ┃ ┃ │제4조 │ ┃ ┠──┼─────────────────────┼───────────────┨ ┃15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주거구역 ┃ ┃ │제35조제1항제1호 │ ┃ ┠──┼─────────────────────┼───────────────┨ ┃15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업구역 ┃ ┃ │제35조제1항제2호 │ ┃ ┠──┼─────────────────────┼───────────────┨ ┃15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녹지구역 ┃ ┃ │제35조제1항제3호 │ ┃ ┠──┼─────────────────────┼───────────────┨ ┃15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 ┃ │제35조제1항제4호 │ ┃ ┠──┼─────────────────────┼───────────────┨ ┃15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시설구역 ┃ ┃ │제35조제1항제5호 │ ┃ ┠──┼─────────────────────┼───────────────┨ ┃160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 │핵심관리구역 ┃ ┠──┼─────────────────────┼───────────────┨ ┃161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 │완충관리구역 ┃ ┠──┼─────────────────────┼───────────────┨ ┃16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수변구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 ┃16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 ┠──┼─────────────────────┼───────────────┨ ┃16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16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 ┠──┼─────────────────────┼───────────────┨ ┃166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 ┃ ┠──┼─────────────────────┼───────────────┨ ┃167 │「온천법」 제10조의2 │온천원보호지구 ┃ ┠──┼─────────────────────┼───────────────┨ ┃168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 ┃ ┠──┼─────────────────────┼───────────────┨ ┃169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 ┠──┼─────────────────────┼───────────────┨ ┃170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 ┠──┼─────────────────────┼───────────────┨ ┃171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 ┠──┼─────────────────────┼───────────────┨ ┃17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 ┠──┼─────────────────────┼───────────────┨ ┃173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 ┠──┼─────────────────────┼───────────────┨ ┃174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 ┠──┼─────────────────────┼───────────────┨ ┃175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 ┠──┼─────────────────────┼───────────────┨ ┃176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177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 ┠──┼─────────────────────┼───────────────┨ ┃178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1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 ┃179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 ┃180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3호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 ┃181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 ┠──┼─────────────────────┼───────────────┨ ┃182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183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 ┠──┼─────────────────────┼───────────────┨ ┃18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 등 설치 제한지역 ┃ ┠──┼─────────────────────┼───────────────┨ ┃18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특별법」 제6조 │ ┃ ┠──┼─────────────────────┼───────────────┨ ┃186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 ┃ │관한 법률」 제12조 │ ┃ ┠──┼─────────────────────┼───────────────┨ ┃187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 ┠──┼─────────────────────┼───────────────┨ ┃188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 ┠──┼─────────────────────┼───────────────┨ ┃18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보존구역 ┃ ┃ │제6조 │ ┃ ┠──┼─────────────────────┼───────────────┨ ┃19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 ┃ │제10조 │ ┃ ┠──┼─────────────────────┼───────────────┨ ┃1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시장정비구역 ┃ ┃ │특별법」 제37조 │ ┃ ┠──┼─────────────────────┼───────────────┨ ┃192 │「전파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 ┠──┼─────────────────────┼───────────────┨ ┃1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절대보전지역 ┃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 ┃ ┠──┼─────────────────────┼───────────────┨ ┃19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상대보전지역 ┃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 │ ┃ ┠──┼─────────────────────┼───────────────┨ ┃19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관리보전지역 ┃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생태계보전지구 ┃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경관보전지구 ┃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 ┠──┼─────────────────────┼───────────────┨ ┃19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 │ ┃ ┠──┼─────────────────────┼───────────────┨ ┃200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 ┠──┼─────────────────────┼───────────────┨ ┃20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사업구역 ┃ ┃ │제11조 │ ┃ ┠──┼─────────────────────┼───────────────┨ ┃202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문화지구 ┃ ┠──┼─────────────────────┼───────────────┨ ┃203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 ┠──┼─────────────────────┼───────────────┨ ┃204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 ┠──┼─────────────────────┼───────────────┨ ┃20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 ┠──┼─────────────────────┼───────────────┨ ┃206 │「초지법」 제5조 │초지 ┃ ┠──┼─────────────────────┼───────────────┨ ┃20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 ┃ ┠──┼─────────────────────┼───────────────┨ ┃20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 ┃ ┠──┼─────────────────────┼───────────────┨ ┃209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 ┠──┼─────────────────────┼───────────────┨ ┃2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 ┃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211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 ┠──┼─────────────────────┼───────────────┨ ┃212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 ┠──┼─────────────────────┼───────────────┨ ┃2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수변구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 ┃2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오염행위 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 ┠──┼─────────────────────┼───────────────┨ ┃21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 ┃ ┠──┼─────────────────────┼───────────────┨ ┃21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 ┃ ┠──┼─────────────────────┼───────────────┨ ┃2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 ┃ ┠──┼─────────────────────┼───────────────┨ ┃218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 ┠──┼─────────────────────┼───────────────┨ ┃219 │「항만법」 제42조 │항만배후단지 ┃ ┠──┼─────────────────────┼───────────────┨ ┃220 │「항만법」 제56조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 ┃22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해양산업클러스터 ┃ ┃ │관한 특별법」 제9조 │ ┃ ┠──┼─────────────────────┼───────────────┨ ┃22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해양보호구역 ┃ ┃ │법률」 제25조 │ ┃ ┠──┼─────────────────────┼───────────────┨ ┃22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해양생물보호구역 ┃ ┃ │법률」 제25조 │ ┃ ┠──┼─────────────────────┼───────────────┨ ┃22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 제25조 │ ┃ ┠──┼─────────────────────┼───────────────┨ ┃2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해양경관보호구역 ┃ ┃ │법률」 제25조 │ ┃ ┠──┼─────────────────────┼───────────────┨ ┃2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도해양보호구역 ┃ ┃ │법률」 제36조 │ ┃ ┠──┼─────────────────────┼───────────────┨ ┃2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 ┃ │법률」 제36조 │ ┃ ┠──┼─────────────────────┼───────────────┨ ┃2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법률」 제36조 │ ┃ ┠──┼─────────────────────┼───────────────┨ ┃2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 ┃ │법률」 제36조 │ ┃ ┠──┼─────────────────────┼───────────────┨ ┃230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 ┠──┼─────────────────────┼───────────────┨ ┃23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 ┠──┼─────────────────────┼───────────────┨ ┃23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제6조 │ ┃ ┠──┼─────────────────────┼───────────────┨ ┃23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 ┗━━┷━━━━━━━━━━━━━━━━━━━━━┷━━━━━━━━━━━━━━━┛ </img>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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