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 또는 행위제한 신설 이후 그 관리·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폐지·신설된 지역·지구 현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설된 지역·지구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조정·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며,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지구등의 범위에 관한 별표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신설된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0 | 25 | 찬성 |
| 새누리당 | 58 | 1 | 5 | 22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2 | 8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8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2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