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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50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로 하여금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손해사정과 관계없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21 발의
발의2017.06.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로 하여금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손해사정과 관계없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지급 지연의 사유로 삼거나, 보험금 지급을 지연한 이후 금전적 여력이 없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각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금지 행위에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 및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한 각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414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4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신 설>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14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9조제1항 중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내어 주고"를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서류를"을 "서류 또는 정보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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