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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63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7년 5월 17일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7년 6월 21일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7. 9. 1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발의2018.01.30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7년 5월 17일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7년 6월 21일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7. 9. 1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7. 11. 30.)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17. 12. 1.)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게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도록 하고 있어 손해사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계약자 등이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그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주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과 관계없는 정보를 요구하여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도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제1항). 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금지 행위에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및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414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4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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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신 설>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14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9조제1항 중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내어 주고"를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서류를"을 "서류 또는 정보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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