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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49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열거하면서 이 중 금전대부업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바, 정부는 ‘등록’을…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27 발의
발의2016.09.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열거하면서 이 중 금전대부업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바, 정부는 ‘등록’을 ‘허가’ 또는 ‘인가’와 동일한 법적효력으로 보고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허가’와 구별되며, 최근 대부업의 시장규모와 성장세 등을 고려하더라도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를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유인이 높지 않아 보임. 이에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추가하여 납세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의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380호) · 시행 2017-01-01 · 바뀐 줄 6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신고ㆍ납부)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ㆍ납부)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부과와 징수) ① 세무서장 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제10조(부과와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세무서장 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을 제1항에 따라 결정ㆍ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때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을 제1항에 따라 결정ㆍ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때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③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세무서장이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주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③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주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ㆍ보험업자(제8조제1항제1호의 사업연도가 3개월 이하인 법인은 제외한다)가 제8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1.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2.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0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관할"을 "납세지 관할"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세무서장"을 각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ㆍ보험업자(제8조제1항제1호의 사업연도가 3개월 이하인 법인은 제외한다)가 제8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2.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별표의 제8호란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정한다)"를 "수협은행"으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5132" alt="img27775132" > ┌─┬──────────────────────────────────────┐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 │ │또는 대부중개업자(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 │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다)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간예납세액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은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0)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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