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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520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외동포청장이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근거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공포
위원회 상정2026.04.15
위원회 의결2026.04.15
법사위 회부2026.04.15
발의2026.04.22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외동포청장이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근거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65호) · 시행 2026-10-01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①·② (생 략)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③ 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ㆍ연수ㆍ교육ㆍ문화ㆍ홍보 사업2.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ㆍ전시 사업3.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④ 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장과 필요한 임직원을 둔다.⑤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립,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⑦ 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법률 제21665호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을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해산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센터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센터에 대한 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청이 행한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재외동포업무의 흡수ㆍ통합에 따른 시험 실시)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 지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이라도 재외동포청으로 흡수ㆍ통합되는 사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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