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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7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과 선거기금 이용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자산 정도가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행사에 있어 장벽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음. 하지만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개설까지 가능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현행법 상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등…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24 발의
발의2020.07.24

무슨 법안인가

후원회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과 선거기금 이용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자산 정도가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행사에 있어 장벽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음. 하지만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개설까지 가능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현행법 상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개설이 불가능한 실정임. 특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에 비하여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크므로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도 비례하여 큼. 또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도 지출하는 비용의 규모에 비해 후원회 개설이 불가한 상황임. 따라서 현행 제도는 자산이 제한적인 개인 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약소한 군소정당 등 신진 세력의 피선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2018헌마301」 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후원회 지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임을 밝힌 바 있어 법 개정의 시급성이 인정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원회 개설을 예비후보자까지 확장함으로써 보편적인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 정치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1조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85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10 / 2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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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라 한다)
6.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신 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한다)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생 략)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 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와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각각 합하여 500만원)
2.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가.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하여 500만원)나. 국회의원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다.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라.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마.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6.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기부한도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연도(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의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국회의원후원회는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를,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2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말한다]를 하는 때까지 기부할 수 있다.
②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기부한도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연도(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 의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국회의원후원회는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를,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2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말한다]를 하는 때까지 기부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후원회는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등록된 중앙당 또는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로,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ㆍ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로 본다.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후원회는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등록된 중앙당 또는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로,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ㆍ국회의원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 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대통령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의 신분상실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2.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대통령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 의 신분상실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② (생 략)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대통령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예비후보자 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또는 당대표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그 후원회와 후원회지정권자는 잔여재산을 제40조에 따른 회계보고 전까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 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또는 당대표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그 후원회와 후원회지정권자는 잔여재산을 제40조에 따른 회계보고 전까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85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 가.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하여 500만원) 나. 국회의원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 다.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라.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 마.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으로 한다. 5.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6.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19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ㆍ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ㆍ국회의원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대통령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대통령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예비후보자"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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