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7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저출산 고령화, 실업 및 고용불안, 육아와 교육, 전세대란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이는 전통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장애인 등과 함께 청년들 역시 새로운 사회적 약자가 되었음을 의미함.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24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30 발의
발의2020.06.30

무슨 법안인가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저출산 고령화, 실업 및 고용불안, 육아와 교육, 전세대란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이는 전통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장애인 등과 함께 청년들 역시 새로운 사회적 약자가 되었음을 의미함. 이처럼 청년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 정당별로 청년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청년층 유권자의 투표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청년당원 가입이 늘어나는 등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는 바, 이로 인하여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민의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이라 한다)의 법적 근거 마련,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사용하도록 하여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 및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제26조의3 신설, 제28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85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10 / 2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라 한다)
6.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신 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한다)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생 략)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 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와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각각 합하여 500만원)
2.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가.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하여 500만원)나. 국회의원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다.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라.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마.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6.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기부한도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연도(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의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국회의원후원회는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를,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2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말한다]를 하는 때까지 기부할 수 있다.
②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기부한도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연도(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 의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국회의원후원회는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를,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2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말한다]를 하는 때까지 기부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후원회는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등록된 중앙당 또는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로,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ㆍ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로 본다.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후원회는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등록된 중앙당 또는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로,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ㆍ국회의원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 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대통령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의 신분상실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2.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대통령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 의 신분상실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② (생 략)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대통령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예비후보자 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또는 당대표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그 후원회와 후원회지정권자는 잔여재산을 제40조에 따른 회계보고 전까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 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또는 당대표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그 후원회와 후원회지정권자는 잔여재산을 제40조에 따른 회계보고 전까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85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 가.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하여 500만원) 나. 국회의원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 다.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라.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 마.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으로 한다. 5.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6.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19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ㆍ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ㆍ국회의원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대통령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대통령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예비후보자"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대통령예비후보자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