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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6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발생으로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 영업손실 등으로 휴·폐업에 내몰리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는 이러한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피해복구 등에 대하여 융자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4 발의
발의2020.08.14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발생으로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 영업손실 등으로 휴·폐업에 내몰리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는 이러한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피해복구 등에 대하여 융자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코로나와 같은 긴급 재난 발생시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2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24호) · 시행 2021-03-09 · 바뀐 줄 6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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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 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7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 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2. 그 밖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5(재난 시의 신속 지원)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7항"을 "제1항ㆍ제7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로, "신고한"을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소재지"를 "소재지 및 업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로 한다.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제21조제1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재난 시의 신속 지원)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발생되어 있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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