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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식을…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3 발의
발의2020.07.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식을 직접대출방식이거나 비대면 대출방식으로 개선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들에게는 다양한 지원방식이 도입되더라도 긴급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코로나19 사태처럼 국가 재난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신청일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24호) · 시행 2021-03-09 · 바뀐 줄 6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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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 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7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 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2. 그 밖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5(재난 시의 신속 지원)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7항"을 "제1항ㆍ제7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로, "신고한"을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소재지"를 "소재지 및 업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로 한다.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제21조제1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재난 시의 신속 지원)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발생되어 있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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