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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됨. 그런데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인력 부족, 촉박한 납기일 등을 고려할 때 연장근로 실시가 불가피하며, 주 52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부과되는 벌칙이…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8
위원회 회부2021.09.09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됨. 그런데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인력 부족, 촉박한 납기일 등을 고려할 때 연장근로 실시가 불가피하며, 주 52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부과되는 벌칙이 부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받는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조정하되, 벌칙조항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2년 후로 유예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호 및 제1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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