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사태로 대학교 수업이 대부분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어 종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대면수업과 실습이 이뤄지지 못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도서관 등 대학시설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이유임. 그러나 대학들은 원격수업 등으로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8 발의
발의2020.06.18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사태로 대학교 수업이 대부분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어 종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대면수업과 실습이 이뤄지지 못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도서관 등 대학시설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이유임.
그러나 대학들은 원격수업 등으로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상비를 감안하면 등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어 정부 지원 없이는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실정임.
이에 코로나19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국가 재난 상황으로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시에는 국가가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19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 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 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51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을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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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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