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5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며, 재난관리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런 협력체계하에서도 민간은 재난관리의 의무자가 아니라 본래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음.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 등의 지원이 필수적일 것임.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6 발의
발의2020.06.16
무슨 법안인가
세월호 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며, 재난관리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런 협력체계하에서도 민간은 재난관리의 의무자가 아니라 본래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음.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 등의 지원이 필수적일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만을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부상기간 동안 생업종사가 어려울 수 있음 등을 고려할 때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만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1항 본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19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 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 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51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을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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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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