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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히 초기 대응 단계에서 긴급구조 및 구호 활동은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 등의 지원이 필요함.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위원회 상정2020.09.22
위원회 의결2020.09.22
법사위 회부2020.09.22
발의2020.09.23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히 초기 대응 단계에서 긴급구조 및 구호 활동은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 등의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만을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부상기간 동안 생업종사가 어려울 수 있음 등을 고려할 때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만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1항 본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19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 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 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51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을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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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