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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9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3. 4. 2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공포
위원회 상정2023.05.11
위원회 의결2023.05.11
법사위 회부2023.05.11
발의2023.08.23
법사위 상정2023.08.23
법사위 의결2023.08.23
본회의 상정2023.08.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8.24
정부 이송2023.09.01
공포2023.09.1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3. 4. 2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나.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5. 11.)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60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인증에 관한 정책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79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31호) · 시행 2024-03-15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ㆍ재무ㆍ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 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ㆍ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79조의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인증에 관한 정책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ㆍ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제1항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73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ㆍ재무ㆍ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79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인증에 관한 정책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제1항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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