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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5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가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의해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은 각기 다른 인증제도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09 발의
발의2022.12.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가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의해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은 각기 다른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단체 등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다양한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ㆍ이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31호) · 시행 2024-03-15 · 바뀐 줄 5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ㆍ재무ㆍ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 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ㆍ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79조의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인증에 관한 정책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ㆍ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제1항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73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ㆍ재무ㆍ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79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인증에 관한 정책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제1항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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