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9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 및 디지털·그린 산업으로의 급격한 전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현재는 경영상의 위기가 없는 기업이라 해도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순식간에 위기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0년부터 ‘선제적…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3 발의
발의2021.12.03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 및 디지털·그린 산업으로의 급격한 전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현재는 경영상의 위기가 없는 기업이라 해도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순식간에 위기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0년부터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음. 금융지원 및 구조개선계획 수립 등을 통해 위기기업의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와 자율구조개선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사업을 뒷받침할 근거규정이 부재함. 현재 규정에서는 판매부진, 자금난, 인력난, 원자재의 확보, 노사분규 등의 기업 내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외부환경의 변화 등으로 부실위기가 예측되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음.
이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산업구조의 변화로 부실위기가 예측되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31호) · 시행 2024-03-15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ㆍ재무ㆍ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 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ㆍ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79조의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인증에 관한 정책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ㆍ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제1항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73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ㆍ재무ㆍ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79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인증에 관한 정책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제1항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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