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11호). 나.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3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11호).
나.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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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68호) · 시행 2021-07-06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86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별표에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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