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8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성격이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지구사업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6 발의
발의2020.11.06
무슨 법안인가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성격이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지구사업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에 포함되지 않고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인정 신청, 동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관계기관, 시?도(7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30일 이내, 30일 이내 연장 가능)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청취(14일 이상 공람), 동법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적기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적기 공급을 위해 현행법 관련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공익사업) 8.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의2 제1항(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68호) · 시행 2021-07-06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86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별표에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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