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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성격이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지구사업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6 발의
발의2020.11.06

무슨 법안인가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성격이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지구사업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에 포함되지 않고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인정 신청, 동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관계기관, 시?도(7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30일 이내, 30일 이내 연장 가능)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청취(14일 이상 공람), 동법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적기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적기 공급을 위해 현행법 관련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공익사업) 8.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의2 제1항(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68호) · 시행 2021-07-06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86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별표에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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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