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4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항공기 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ㆍ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항공기를 제조ㆍ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도 면제)하고, 중소기업 이외의 자가 항공기를 제조ㆍ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7
위원회 회부2021.11.18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항공기 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ㆍ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항공기를 제조ㆍ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도 면제)하고, 중소기업 이외의 자가 항공기를 제조ㆍ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하되, 단계적으로 그 감면율을 축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항공정비업계의 경제적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여객ㆍ비행편수에 비해 항공정비업계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여 관련 국부유출이 연간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해당 관세 감면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이외의 자가 항공기를 제조ㆍ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2026년까지 면제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정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9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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