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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대통령령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0.13
위원회 회부2025.10.14
위원회 상정2025.11.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대통령령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관할 학교의 교사 비율은 전체 위원의 6.8%이고, 교사가 없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존재함. 이에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가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교육활동 보호가 현장에 기반하여 강화되고 교원의 지위가 향상되며 학교교육이 발전하도록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55호) · 시행 2026-11-20 · 바뀐 줄 2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② (생 략)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55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운영"을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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