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35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을 지니고 있는 만큼,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풍부한…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8.25
위원회 회부2025.08.26
위원회 상정2025.11.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을 지니고 있는 만큼,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 위원의 참여가 필수적임. 또한, 교원은 학생, 학부모와 함께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이자, 교육활동 침해의 직접적인 당사자성이 있는 만큼, 위원회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여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원 위원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 위원 비율이 10%에 불과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함. 특히,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적으로 겪는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어서,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이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내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55호) · 시행 2026-11-20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② (생 략)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55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운영"을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