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61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19
위원회 회부2026.03.20
위원회 상정2026.07.2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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