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과 세계적인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05
위원회 회부2023.10.06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과 세계적인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28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2개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금리, 세계적인 경기 불황 및 국내 경기의 하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직전 2개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2개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에 대하여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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