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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71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연금을 받을 권리는 특정 단서 조항을 예외하면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급여의 압류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7.24
위원회 회부2025.07.25
위원회 상정2025.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연금을 받을 권리는 특정 단서 조항을 예외하면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급여의 압류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5인의 위헌의견이 있어,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1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66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4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생 략)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 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하되 ,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포함한다.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 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하되, 장교 ,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포함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른 급여 외의 급여: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단서 신설>
2. 제1호에 따른 급여 외의 급여: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다만, 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생 략)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766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를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로, "준사관에서 장교로"를 "준사관에서 부사관 또는 장교로"로, "준사관 또는 부사관"을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산정"을 "산정."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제20조제2항 중 "조기퇴직연금"을 "조기퇴직연금,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병적이 전환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급여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퇴역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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