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38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는 2022년부터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인 자에게도 군간부후보생 선발전형 지원을 허용하였고, 2025년 1월 「군인보수법」이 개정되어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 그 훈련기간 중에만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계급에 해당하는 보수액을 지급함.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18
위원회 회부2025.12.19
위원회 상정2026.03.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방부는 2022년부터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인 자에게도 군간부후보생 선발전형 지원을 허용하였고, 2025년 1월 「군인보수법」이 개정되어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 그 훈련기간 중에만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계급에 해당하는 보수액을 지급함.
그런데, 연금산정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부사관이나 준사관이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경우에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하는 것과 달리 준사관 또는 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합산 규정이 없고, 부사관 또는 준사관과 달리 장교가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한편, 2025년 1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추서 진급된 공무원 급여의 산정은 진급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퇴직수당 등의 급여는 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준사관 또는 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 복무기간을 합산하고,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는 경우에도 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추서 진급된 사람의 퇴직수당 등 급여를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계급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유족을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9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66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4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생 략)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 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하되 ,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포함한다.
②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 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하되, 장교 ,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포함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른 급여 외의 급여: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단서 신설>
2. 제1호에 따른 급여 외의 급여: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다만, 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생 략)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766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를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로, "준사관에서 장교로"를 "준사관에서 부사관 또는 장교로"로, "준사관 또는 부사관"을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산정"을 "산정."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제20조제2항 중 "조기퇴직연금"을 "조기퇴직연금,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병적이 전환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급여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퇴역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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