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57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58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어장관리 기본계획) ① ∼ ⑤ (생 략)
제3조(어장관리 기본계획)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8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58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제5호 중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을 "제20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