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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57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있음. 또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과 2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5.22
위원회 회부2019.05.23
위원회 상정2019.11.18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있음. 또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과 2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이 결원이 되면 새로운 위원장 또는 위원을 위촉하고 임기는 새로 개시됨. 그 밖에 위원회의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함. 그런데 위원회가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충분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실상 독임제 기관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결원에 따른 후임자의 임기가 현행과 같이 임명 시에 새로 시작하는 경우 불규칙적으로 정해져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최근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원회가 민주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안 제24조제1항). 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안 제25조제1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결원되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안 제25조제2항). 라.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함(안 제3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08호) · 시행 2020-09-10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위원장 등) ① (생 략)
제24조(위원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2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결원되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장 또는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새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개시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결원되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감사) ① (생 략)
제34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08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또는 위원이 결원되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장 또는 위원을"을 "위원이 결원되면 보궐위원을"로, "새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개시된다"를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 중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4조에 따라 위촉ㆍ임명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감사는 그 임기 가 만료되는 때까지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ㆍ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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