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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있음. 또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과 2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이 결원이 되면 새로운 위원장 또는 위원을 위촉하고 임기는 새로 개시됨. 그 밖에 위원회의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함. 그런데 위원회가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충분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실상 독임제 기관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결원에 따른 후임자의 임기가 현행과 같이 임명 시에 새로 시작하는 경우 불규칙적으로 정해져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최근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원회가 민주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137찬성
새누리당253247찬성
국민의힘120115찬성
국민의당17008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3017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경대수새누리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반대찬성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반대찬성
심재철새누리당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반대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혜훈새누리당서울특별시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기권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김경협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