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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에 대하여 징역 2년 이하 또는…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8.03.27
위원회 회부2018.03.28
위원회 상정2018.05.17
위원회 의결2018.09.13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에 대하여 징역 2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790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조명균 ⊙법률 제15790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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