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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에 대하여 징역 2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139찬성
새누리당490231찬성
국민의당150016찬성
국민의힘17325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반대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임이자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반대찬성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반대찬성
송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김성수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6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