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6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내외국인 차별적인 외국인투자 법인?소득세 감면제도 폐지와 신기술 분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확대 등의 정부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 내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반영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정의 명확화,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의 외국인투자…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8.11.28
위원회 회부2018.11.29
위원회 상정2019.03.12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내외국인 차별적인 외국인투자 법인?소득세 감면제도 폐지와 신기술 분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확대 등의 정부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 내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반영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정의 명확화,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의 외국인투자 인정,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사전 허가 대상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관리 강화, 운영지침과 요령에 규정된 중요한 권리?의무사항을 법령으로 상향 입법하고 복잡한 일부 법 조문을 분리?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정의 명확화(안 제2조)
외국인이 단독 투자를 통한 법인 또는 개인기업 설립 시에도 외국인 투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국내 재투자를 외국인투자로 인정(안 제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사내 유보금)으로 공장 신?증설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투자로 인정함.
다.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허가대상에 신주 취득의 경우도 추가(안 제6조, 제35조)
국가안보 관련 산업 관리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이 방위산업체의 기존 주 취득을 통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뿐 만 아니라, 신주 취득을 통한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득하도록 함.
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목 조항 정비(안 제9조)
정부의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에 따라 2019년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 감면 세목을 정비함.
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 제13 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국?공유재산 수의계약의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후, 수의계약 요건 미준수 시 계약해제(해제 후 환매 등 권리회복) 규정을 신설하고 , 수요자 이해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 조문을 분리?정비함.
바.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확대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4조의2)
정부의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에 따라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에 「산업발전법」 제5조의 첨단기술 및 제품업종 수반 기업을 추가하고,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공고)에 규정된 지원 대상 외국인투자비율, 현금지원 취소?환수 사유 등 현금지원 관련 중요한 권리?의무사항은 법령으로 상향 입법함.
사. 외국인투자지역 관련 법 조문 분리?정비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수요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지정해제, 개발?관리 등의 내용이 혼재된 외국인투자지역 관련 법 조문을 분리?정비하고,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공고)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계약 및 계약 해지 사유 등의 중요한 권리?의무 사항은 법령으로 상향 입법함.
아.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안보 관련 부처 위원 추가(안 제27조)
외국인투자의 안보관련 사전 검토 기능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 국가정보원, 방위사업청 등 안보 관련 부처를 추가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44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52 / 94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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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을 말한다.
3.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 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 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하는 것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1)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 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 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 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 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 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마.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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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 (생 략)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 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 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③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 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여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③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 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여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 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 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가목 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자는 그 기존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자는 그 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기존주식등 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존주식등 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 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식등 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 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 할 수 있다.
제13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 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며, 같은 항에 따른 수의계약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임대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며, 임대받은 후에는 임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등 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전단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등 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를 외화로도 표시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⑦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삭 제>
⑧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삭 제>
⑪ 제3항 및 제10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신 설>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① 국가등은 소유하는 토지등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정하며, 토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① 국가등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2.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4.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6. 그 밖에 국가등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협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국가등이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국가등은 지체 없이 토지 등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5.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의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신 설>
6.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취소ㆍ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① ∼ ④ (생 략)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개발ㆍ관리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⑥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3(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ㆍ관리) ①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개발ㆍ관리한다.②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③ 외국인투자지역을 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18조제4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④ 외국인투자지역을 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 중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⑤ 제1항에 따른 개발 및 입주계약 체결ㆍ해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단서 신설>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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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 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3.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 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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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 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 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조제1항제4호라목 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
6. 제2조제1항제4호마목 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방위사업청장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부위원장 또는 차장, 서울특별시 부시장, 시ㆍ도지사(서울특별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2.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차장
<신 설>
3.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부위원장 또는 차장, 서울특별시 부시장, 시ㆍ도지사(서울특별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① ∼ ⑤ (생 략)
제28조(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외국투자가(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 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외국투자가(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 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 또는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 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이하 이 조에서 “자본재등”이라 한다)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검토ㆍ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제29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 또는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 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이하 이 조에서 “자본재등”이라 한다)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검토ㆍ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 ∼ ④ (생 략)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해당 사업을 하려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 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⑤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해당 사업을 하려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 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자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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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한 내에 고용창출 또는 투자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한 내에 고용창출 또는 투자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자(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
3.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자(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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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4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대한민국법인""을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 "법인을"을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을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방법에 따라"를 "방법으로"로 하며, 같은 목 1) 및 2) 중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을 각각 "대한민국 법인 또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을 각각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포함한다)은"을 "포함한다)이"로, "제2조제1항제4호가목2)"를 "제2조제1항제4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기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제9조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조세"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을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관리청"을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방공기업이"를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로, "조 및"을 "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으로, "한다)하거나 매각"을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할"을 "임대받을"로, "같은 항에 따른 수의계약 후에는"을 "임대받은 후에는 임대받은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국가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8조 및"을 "제18조제1항 및"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종료되는 때에 이를"을 "끝날 때 그 시설물을"로,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국가등"으로,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를 "따르되, 이를 외화로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전단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의3(국유·공유재산의 매각) ① 국가등은 소유하는 토지등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정하며, 토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4(국유·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① 국가등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6. 그 밖에 국가등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협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가등이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국가등은 지체 없이 토지 등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으로, "신축"을 "신설·증설, 연구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14조의2제1항제5호(종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업(이하"를 "사업,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의 사업(이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취소·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을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관리) ①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관리한다.
②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③ 외국인투자지역을 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18조제4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④ 외국인투자지역을 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 중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발 및 입주계약 체결·해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을 "제2조제1항제4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금융위원회"를 "방위사업청장,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차장
제2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한다.
제30조제5항 중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기존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제1항에"를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제1항에"로,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제13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3조제2항 본문에"를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토지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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