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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88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요구와 기대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나 실무관들이 위 사건을 전담하여 다루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필요함.

대표발의 이주영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25 발의
발의2016.10.25

무슨 법안인가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요구와 기대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나 실무관들이 위 사건을 전담하여 다루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필요함. 경상남도의 경우 2016년 7월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337만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합한 인구와 유사하고, 울산광역시 인구 117만보다 무려 220만명이 많음. 그러나 이들 지역과 달리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창원시에 창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창원가정법원 마산지원, 창원가정법원 진주지원, 창원가정법원 통영지원, 창원가정법원 밀양지원,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경남지역 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124호) · 시행 2032-03-0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1 중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란 다음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401239" alt="img59401239" >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인천광역시│ └───────────┴─────┘ </img> 별표 1 중 창원지방법원란 다음에 창원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란 다음에 창원가정법원 마산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란 다음에 창원가정법원 진주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란 다음에 창원가정법원 통영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란 다음에 창원가정법원 밀양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란 다음에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401247" alt="img59401247" > ┌──────┬───┐ │창원가정법원│창원시│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401251" alt="img59401251" > ┌───────────┬───┐ │창원가정법원 마산지원 │창원시│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401255" alt="img59401255" > ┌───────────┬───┐ │창원가정법원 진주지원 │진주시│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401439" alt="img59401439" > ┌───────────┬───┐ │창원가정법원 통영지원 │통영시│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401449" alt="img59401449" > ┌───────────┬───┐ │창원가정법원 밀양지원 │밀양시│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401457" alt="img59401457" > ┌───────────┬───┐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 │거창읍│ └───────────┴───┘ </img> 별표 2 중 인천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401467" alt="img59401467" > ┌───┬───┬───┬───┐ │인 천│북 부 │강 화 │강화읍│ │ ├───┼───┼───┤ │ │부 천 │김 포 │김포시│ └───┴───┴───┴───┘ </img> 별표 3 중 서울고등법원의 인천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401475" alt="img59401475" > ┌──┬───┬────────────────────────────────┐ │인천│ │인천광역시 동구ㆍ중구ㆍ미추홀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부평구ㆍ옹진군 │ │ ├───┼────────────────────────────────┤ │ │북부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 │ │ ├───┼────────────────────────────────┤ │ │부천 │부천시ㆍ김포시 │ └──┴───┴────────────────────────────────┘ </img> 별표 3 중 부산고등법원의 창원지방법원 본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401531" alt="img59401531" > ┌───┬┬───────────────────┐ │ 창원││창원시 의창구ㆍ성산구ㆍ진해구, 김해시 │ └───┴┴───────────────────┘ </img> 별표 5 중 부산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401527" alt="img59401527" > ┌───┬──┬──┬──────────────────────────────┐ │ 부산 │부산│ │부산광역시 │ │ ├──┼──┼──────────────────────────────┤ │ │울산│ │울산광역시ㆍ양산시 │ │ ├──┼──┼──────────────────────────────┤ │ │창원│ │창원시 의창구ㆍ성산구ㆍ진해구, 김해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 │ │ │ │양산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 │ │ ├──┼──────────────────────────────┤ │ │ │마산│창원시 마산합포구ㆍ마산회원구, 함안군ㆍ의령군 │ │ │ ├──┼──────────────────────────────┤ │ │ │통영│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 │ │ │ ├──┼──────────────────────────────┤ │ │ │밀양│밀양시ㆍ창녕군 │ │ │ ├──┼──────────────────────────────┤ │ │ │거창│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 │ │ │ ├──┼──────────────────────────────┤ │ │ │진주│진주시ㆍ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ㆍ산청군 │ └───┴──┴──┴──────────────────────────────┘ </img> 별표 7 중 인천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401535" alt="img59401535" > ┌──┬──┬──┬─────┬────┐ │인천│북부│강화│인천광역시│ 강화군│ │ ├──┼──┼─────┼────┤ │ │부천│김포│경기도 │ 김포시│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25년 2월 28일 현재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창원가정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창원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및 거창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25년 3월 1일부터 창원가정법원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및 거창지원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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