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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97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부평구ㆍ강화군 지역의 인구는 2015년 약15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및 검단신도시 건설 등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인천지방법원의 처리 사건수도 증가하는 등 법원행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또한, 인천지방법원 청사가 인천 중심부인 남구 주안동에서…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18 발의
발의2016.07.18

무슨 법안인가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부평구ㆍ강화군 지역의 인구는 2015년 약15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및 검단신도시 건설 등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인천지방법원의 처리 사건수도 증가하는 등 법원행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또한, 인천지방법원 청사가 인천 중심부인 남구 주안동에서 남부지역인 남구 학익동으로 이전되어 주민들이 법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시설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 및 김포시를 관할하는 북부지원을 신설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124호) · 시행 2032-03-0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1 중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란 다음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401239" alt="img59401239" >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인천광역시│ └───────────┴─────┘ </img> 별표 1 중 창원지방법원란 다음에 창원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란 다음에 창원가정법원 마산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란 다음에 창원가정법원 진주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란 다음에 창원가정법원 통영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란 다음에 창원가정법원 밀양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란 다음에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401247" alt="img59401247" > ┌──────┬───┐ │창원가정법원│창원시│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401251" alt="img59401251" > ┌───────────┬───┐ │창원가정법원 마산지원 │창원시│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401255" alt="img59401255" > ┌───────────┬───┐ │창원가정법원 진주지원 │진주시│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401439" alt="img59401439" > ┌───────────┬───┐ │창원가정법원 통영지원 │통영시│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401449" alt="img59401449" > ┌───────────┬───┐ │창원가정법원 밀양지원 │밀양시│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401457" alt="img59401457" > ┌───────────┬───┐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 │거창읍│ └───────────┴───┘ </img> 별표 2 중 인천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401467" alt="img59401467" > ┌───┬───┬───┬───┐ │인 천│북 부 │강 화 │강화읍│ │ ├───┼───┼───┤ │ │부 천 │김 포 │김포시│ └───┴───┴───┴───┘ </img> 별표 3 중 서울고등법원의 인천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401475" alt="img59401475" > ┌──┬───┬────────────────────────────────┐ │인천│ │인천광역시 동구ㆍ중구ㆍ미추홀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부평구ㆍ옹진군 │ │ ├───┼────────────────────────────────┤ │ │북부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 │ │ ├───┼────────────────────────────────┤ │ │부천 │부천시ㆍ김포시 │ └──┴───┴────────────────────────────────┘ </img> 별표 3 중 부산고등법원의 창원지방법원 본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401531" alt="img59401531" > ┌───┬┬───────────────────┐ │ 창원││창원시 의창구ㆍ성산구ㆍ진해구, 김해시 │ └───┴┴───────────────────┘ </img> 별표 5 중 부산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401527" alt="img59401527" > ┌───┬──┬──┬──────────────────────────────┐ │ 부산 │부산│ │부산광역시 │ │ ├──┼──┼──────────────────────────────┤ │ │울산│ │울산광역시ㆍ양산시 │ │ ├──┼──┼──────────────────────────────┤ │ │창원│ │창원시 의창구ㆍ성산구ㆍ진해구, 김해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 │ │ │ │양산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 │ │ ├──┼──────────────────────────────┤ │ │ │마산│창원시 마산합포구ㆍ마산회원구, 함안군ㆍ의령군 │ │ │ ├──┼──────────────────────────────┤ │ │ │통영│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 │ │ │ ├──┼──────────────────────────────┤ │ │ │밀양│밀양시ㆍ창녕군 │ │ │ ├──┼──────────────────────────────┤ │ │ │거창│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 │ │ │ ├──┼──────────────────────────────┤ │ │ │진주│진주시ㆍ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ㆍ산청군 │ └───┴──┴──┴──────────────────────────────┘ </img> 별표 7 중 인천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401535" alt="img59401535" > ┌──┬──┬──┬─────┬────┐ │인천│북부│강화│인천광역시│ 강화군│ │ ├──┼──┼─────┼────┤ │ │부천│김포│경기도 │ 김포시│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25년 2월 28일 현재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창원가정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창원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및 거창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25년 3월 1일부터 창원가정법원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및 거창지원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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