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7
위원회 회부2021.01.28
위원회 상정2021.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후 즉시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되어있어,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 후 즉시 양도하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뿐 아니라 70%의 세율(2021. 6. 1. 시행)이 적용되어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현재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거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 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비과세대상인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4항 및 제10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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