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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 코로나19 장기화가 계속되면서 최근 감염병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퇴사 권유 등 차별대우를 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짐.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3
위원회 회부2021.01.14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 코로나19 장기화가 계속되면서 최근 감염병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퇴사 권유 등 차별대우를 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짐.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해 한 금융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 직원이 나온 후, 직원들에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위에 따라 승진ㆍ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한 사실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유행한 지난해 2월~6월 ‘확진될까 두렵다’는 응답이 59.5%, ‘확진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피해 입을 것이 두렵다’는 응답은 61.3%확진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낙인 두려움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감염에 대한 불이익과 사회적 낙인은 결국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확진 검사를 피할 수 있어, 오히려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우려가 큼. 이에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부득이하게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10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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