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노면전차는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장점과 함께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참고로 2020년 8월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노선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트램의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음. 현행법은 노면전차의 통행에…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7
위원회 회부2021.01.28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노면전차는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장점과 함께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참고로 2020년 8월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노선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트램의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음.
현행법은 노면전차의 통행에 관하여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도로·차로로 통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철도법」과 관계 부령은 전용도로·차로를 구분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좁은 경우 노면전차 혼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에 혼용차로의 통행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철도법」에 따라 노면전차 혼용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혼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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