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29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이나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는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현재…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30 발의
발의2022.06.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이나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는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현재 벌금상당액을 현금으로만 수납하고 있어 납부의사가 있으나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을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방법과 동일하게 하여 현금 이외에도 증권,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1-17 (법률 제19212호) · 시행 2023-01-17 · 바뀐 줄 5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통고처분) ① ∼ ④ (생 략)
제15조(통고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16조 (공소시효의 중단)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
제16조 (공소시효의 정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212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1항제2호 중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로 한다.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16조의 제목 "(공소시효의 중단)"을 "(공소시효의 정지)"로 하고, 같은 조 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를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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