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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81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17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26
위원회 의결2022.12.26
발의2022.12.27
법사위 회부2022.12.27
법사위 상정2022.12.27
법사위 의결2022.12.27
본회의 상정2022.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28
정부 이송2023.01.06
공포2023.01.1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안 제5조제1항) 조세범칙조사의 종결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추가 규정함. 나. 압수ㆍ수색영장의 사후발부 사유 합리화(안 제9조제1항)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할 수 있는 사유로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중 ‘혐의자’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를 범한 혐의자’로 축소함. 다. 통고처분의 벌금상당액 납부방법 규정(안 제15조제3항 신설)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을 국세징수법」의 조문을 준용하여 규정함. 라. 통고처분의 공소시효 관련 효력 합리화(안 제16조)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을 현행 ‘중단’에서 ‘정지’로 변경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1-17 (법률 제19212호) · 시행 2023-01-17 · 바뀐 줄 5 / 1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통고처분) ① ∼ ④ (생 략)
제15조(통고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16조 (공소시효의 중단)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
제16조 (공소시효의 정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212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1항제2호 중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로 한다.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16조의 제목 "(공소시효의 중단)"을 "(공소시효의 정지)"로 하고, 같은 조 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를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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